5톤 미만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4/29 [17:20]
<질문>
건설폐기물이란 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만약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재활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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