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개구율'의 정확한 용어정의와 개구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며 '40% 이하' 대신 '40% 상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상에 '방진벽'과 '방진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데 방진벽과 방진막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방진망의 개구율은 방진망의 면적 대비 뚫려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하며, 국내 연구 결과(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환경부, 2017.1)에서 개구율이 40%일 때 풍속이 20%로 감소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치 규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공정별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야적 공정 등 방진망 하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방진벽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축조공사의 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에서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건축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방진막 설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