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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수도 공사 폐기물 불법 야적 ‘물의’자재 야적 허가받고 은근슬쩍 폐기물 불법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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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178-2번지에 있는 임시 자재 야적장이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해당 야적장은 상수도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공사의 일환으로 임시 설치되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고 ㈜보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2025년 5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가설울타리, 방진 덮개 및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 등의 기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공사는 해당 장소를 ‘자재 보관’ 용도로만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이 철저히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임시 보관 장소는 철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현재 야적장은 주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서 시공되는 상수관로의 길이는 4,607m에 달하지만, 공사안내판에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계획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부실한 폐기물관리가 지역 환경오염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운반 과정에서의 오염 문제와 관련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오염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재 야적장을 설치하면서 폐기물 야적은 승인받은 것이 없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조처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함양군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고,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과 시공사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