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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실전석산, 산지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업체, 소단 조성 않고 무리한 절취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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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실전석산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거제시에 따르면 위법사실을 토대로 채석중지 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실전석산은 산지관리법 위반(허가 조건 등)한 혐의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실전석산은 당초 개발계획을 어긴 채 석산개발 과정에서 소단을 조성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절취하는 바람에 향후 복구가 어려운 상태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석산을 개발할 경우 복구계획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설계 도면대로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 폭 5m 간격으로 소단을 조성하고 수직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는 10m 이상 소단을 추가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실전석산은 이 같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채취를 하거나 채취 지역 하부를 발파해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주변은 지정폐기물(오일류 등)이 저감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유출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실전석산은 2012년 이후 시정명령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로 5건, 검찰 송치 1건의 처벌을 받았다.
실전석산이 제출한 환경영향성 평가서 중 ‘사업 시행 후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채석장 바닥 면적 5만 300㎡를 허가 받았다. 복구를 위해서는 복구용 토사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구에 사용해야 할 토사는 실전석산 현장 어디에도 적치돼 있지 않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또 법면 및 소단은 자연 표토를 사용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연 표토 전량을 외부로 반출해 복구할 토사가 없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토석 채취장 개발 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추후 복구를 위해 야적장에 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전석산은 관련 법을 어긴 채 토석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마저 반출해 당초의 허가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전석산이 2018년 6월 물량 추가(35만㎥ 가량)를 위해 지하 채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복구용 토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향후 실전석산을 복구하려면 최소 40만㎥의 토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 2021년까지 여서 기간 내 복구를 하면된다.” 만약 “추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구 예치비를 이용해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행정 절차대로 강제집행하면 된다. 현재 실전석산은 복구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