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강력 대책 절실

주차장 용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운영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민원 발생해도 ‘모르쇠’
경자청, 사법기관 고발 및 정식 재판 진행 중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09:01]

부산신항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강력 대책 절실

주차장 용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운영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민원 발생해도 ‘모르쇠’
경자청, 사법기관 고발 및 정식 재판 진행 중

허재현기자 | 입력 : 2024/03/15 [09:01]

▲ 주차장 용도인 곳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일대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가로 불법 야적장이 적발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노면 파손도 잦아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경자청)인 이 부지는 야적장 영업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 19위기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임시 승인을 받았었지만, 현재까지 야적장 운영을 불법으로 지속하고 있다.

 

불법 운영자들은 벌금보다 불법 영업의 수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벌금을 감수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자청은 “배후단지 일대에 10개소에 대해서 불법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사법기관에 2차까지 고발을 한 상태고, 일부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 들어가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추가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야적장에 대해선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는대로 조치를 위해 확인을 게속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차후 발각되는 불법 야적장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일각에선 경자청의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보관과 운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추가 사실 확인은 진해경찰서 수사과로 문의 가능하다고 경자청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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