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압롤박스(비배출시설계 보관용)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압롤박스를 우수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천개문 쇼바형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 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에 압롤박스를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나 성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에 따라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 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컨테이너, 임시창고 포함) 외의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적정 보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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