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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복합청사 공사, 폐기물·환경관리 ‘부실’

철거한 건설폐기물 보관 및 관리 부실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공사부터 ‘강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2:24]

아주동 복합청사 공사, 폐기물·환경관리 ‘부실’

철거한 건설폐기물 보관 및 관리 부실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공사부터 ‘강행’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9/04 [12:24]

▲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간이 살수기로 씻기에는 역부족이다    


거제시에서 발주하고 정암토건(주)에서 시공하는 거제시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 건축공사 현장이 폐기물 관리부실로 환경피해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아주동 복합청사는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일원 6,70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공사가 착공됐다.

 

시공을 맡은 정암토건은 거제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으나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환경저감시설(세륜기)이 미설치 된 상태로 철거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장 내 발생 예상 폐기물은 약 1,909톤으로 폐기물처리는 분리 발주된 상태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반출하기 전까지 현장 내 보관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시 보관하여야 함에도 시공사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극적인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 시에는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대기환경오염에 대비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임시 보관 할 시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시 및 반출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가능하면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로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현장은 가을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보관시설이나 침출수 발생을 대비한 시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틈을 타 건설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설치하기로 한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장 실사 후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동 복합청사는 전체 사업비가 81억원이며, 국비 14억 8,000만원과 거제시 예산 66억 2,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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