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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야적 적발…형사고발 및 과징금 처분

허가 없이 불법야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지난 4월 고성경찰서 고발 상태, 현재 조사 중
군, 업체 애로사항 감안해 처리기간 연장 검토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6:46]

폐기물 불법야적 적발…형사고발 및 과징금 처분

허가 없이 불법야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지난 4월 고성경찰서 고발 상태, 현재 조사 중
군, 업체 애로사항 감안해 처리기간 연장 검토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7/09 [16:46]

▲ 보기에도 엄청한 양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공장 외부에 장기간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고성군은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에 소재한 폐기물재활용업체(G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1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수지는 고성군으로 부터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임대해 압축시설(30마력 1기)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1일 합성수지압축품 20t, 1일 폐섬유압축품 10t)처리기준으로 600t 보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재하고 매일 선별작업을 통해 중간처리해야 하지만 인력난과 폐기물처리업체의 반입거부 등을 이유로 폐기물이 공장을 가득 채우자 공장 외부에 불법야적해 방치하다 고성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인력난과 재처리업체 추가선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처리기한 내 처리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G수지는 향후 계속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공장 외부에 불법야적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지만 재처리업체로 원활한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야적된 폐기물은 당초 200톤 정도였으나 현재 100톤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11일까지 치우도록 기간을 정했지만 장마철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기간을 더 연장해줄 생각이다.”라고 했다.

 

 한편, 동종업을 운영하는 일각에서는 “G수지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저단가로 책정해 동종업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힘들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혹시나 업체가 폐기물을 가득 쌓아놓고 고의 부도라도 내면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할것이냐”며 우려 섞인 속내를 비췄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고성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치울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겠다”고 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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