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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해화학부지, 환경관리 뒷전 ‘행정조치’

현장관리 소홀 및 폐기물관리 소홀 적발
침출수 해양오염 개연성 높아 ‘주의’ 필요
환경관련법 위반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과, 발빠른 민원해결 돋보여 ‘귀감’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0:22]

옛 진해화학부지, 환경관리 뒷전 ‘행정조치’

현장관리 소홀 및 폐기물관리 소홀 적발
침출수 해양오염 개연성 높아 ‘주의’ 필요
환경관련법 위반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과, 발빠른 민원해결 돋보여 ‘귀감’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2/18 [10:22]

 


옛 진해시 장천동에 위치한 구 진해화학부지 15만여평을 매입한 (주)부영이 오염된 땅을 주택사업을 위해 토양정화사업을 벌이면서 각종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당국에서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주)부영주택에서 발주하고 (주)금송ENG에서 시공을 맡아 현재 토양정화사업을 진행중이다.

 

 시공을 맡은 (주)금송ENG는 현장 내 부지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토사 등을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다 진해구청으로 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내 보관중인 폐토사는 흔한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가중시키면서 지근에 위치한 병원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남동풍이 불때는 호흡기 질환 등 2차적인 환경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보관시설이나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며 곳곳에 모인 빗물은 녹조가 끼어 침출수 관리도 부실한 상태다.
 


특히 지하에 야적된 석고는 빗물이 스며들면서 침출수가 인근 바다로 유입되 해양오염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어 침출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진해화학 부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해야 할 폐석고가 65만여 ㎥, 석고수(水)가 30만 5,000여 ㎥에 달하고 오염된 토양도 32만 9,000여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은 불소와 중금속인 니켈 등으로 오염된 상태다. 부지 정화작업은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로 현재 공사진행중이다.

 

 장천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조망권이 뛰어나 관광객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진해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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