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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골재채취 등록업체 ‘허가취소’ 위기

주기적 신고 등 행정절차 무시하다 ‘된서리’
현재 10개 등록업체 중 7개 업체 처분대상
거제시, 청문회 이후 행정구제 등 처분 결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08:42]

거제시 골재채취 등록업체 ‘허가취소’ 위기

주기적 신고 등 행정절차 무시하다 ‘된서리’
현재 10개 등록업체 중 7개 업체 처분대상
거제시, 청문회 이후 행정구제 등 처분 결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2/12 [08:42]

 


 거제시 관내 등록된 골재채취 업체들이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 소홀로 자칫 ‘허가취소’란 된서리로 곤혹을 치를 조짐이다.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3년 마다 주기적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소 16개월에서 최대 54개월이나 신고를 누락해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해 골재채취업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취소에 직면했다.

 

 2012년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골재사업 등록기준 신고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내용과 함께 지정된 골재물량 외에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골재사업 등록기준 신고 주기를 1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던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 했다. 또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도 지정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물량의 10% 미만을 더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신고기간 경과를 이유로 오는 18일 골재채취업체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 이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3개월 이내 주기적 신고시 정상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신고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이 경과 시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허가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내 7개 업체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일단 청문절차를 거쳐 벌금부과나 추이를 검토 후 거제시는 업체의 정당한 사유나 추가적인 구제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일일이 신고 일정 등을 업체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업체들과 간담회 등을 열었고 업체들의 사정도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각종 변경신고 시 이를 주기적 신고와 갈음할 수 있는지 고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질의 중이다.

 

 만약 거제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취소를 단행할 시 거제시 관내에서 공사중인 건설현장은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업체의 사정만 봐줄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거제시의 처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골재채취업체가 골재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도 있지만, 거제시는 사실 관계조차 파악 못해 탁상행정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골재채취업법 제18조의 경우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조치와 경우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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