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사각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단속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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