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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와현횟집’ 법정공방 마무리 정상영업 중

명도소송 및 민·형사상 분쟁, 법원 승소 판결
현재 정상영업 중 1년 동안 영업손실 너무 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7:11]

거제 ‘와현횟집’ 법정공방 마무리 정상영업 중

명도소송 및 민·형사상 분쟁, 법원 승소 판결
현재 정상영업 중 1년 동안 영업손실 너무 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11/05 [17:11]
▲ 불법 건축물이라는 명목아래 건물주가 강제철거를 한 당시 모습    

 

 지난 여름 건물주인 유람선사와의 분쟁으로 1년여 동안 가슴앓이를 해오던 와현횟집이 법적공방을 끝내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피서철을 앞두고 볼썽사나운 법적 분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던 터라 이미지 추락과 함께 영업손실도 컸었다고 그동안의 심경도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람선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와현횟집이 주장하는 계약기간(2020년 5월 13일)을 인정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3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람선사 측에서 제기한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인 유람선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2018년 08월 30일 판결선고)

 

이로써 법적인 분쟁은 마무리가 되었다.

와현횟집 대표는 “공권력도 아닌데도 불구, 유람선사 측의 강제철거 행위는 '갑질' 횡포였으며 다시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외지 관광객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가운데 거제의 관광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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