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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개발(주), 공사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불법사실 보도 후 업체 모르쇠로 일관
지자체 관련사실 확인 후 행정조치 시급
시행사, 시공사 상대 타절 수순 진행 중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9/03 [17:22]

영일개발(주), 공사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불법사실 보도 후 업체 모르쇠로 일관
지자체 관련사실 확인 후 행정조치 시급
시행사, 시공사 상대 타절 수순 진행 중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9/03 [17:22]
▲ 영일개발(주)에서 시공중인 공사현장 전경     © 환경이슈신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처리 보도이후에도 시공업체의 미온적 대처에 따른 관리 허술이 드러난 가운데 지자체의 늑장행정 또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102번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으로 본보가 지난달 9일 보도를 통해 폐기물관리의 부실에 대해 지적했지만 아직도 업체의 ‘깜깜이’로 인해 불법이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 폐기물을 처리절차를 무시한 채 일반 토사와 함께 반출시켜 폐기물이 불법처리 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신고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담당자는 “아직 폐기물 배출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는 궁색한 답변뿐이다.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토사에 함께 폐기물을 불법 배출했다는 제기와 일맥상통한다는 대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는 “다시 업체 측에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내용과 처리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 후 만약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공사는 지자체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사운반 차량 통행 시 살수시설 가동을 소홀히 하여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오피스텔 신축을 시행중인 관계자는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해 시공사인 영일개발(주)와 공사 타절 수순을 밝고 있다”면서 “향후 새로운 시공사의 선정과 함께 추가적인 설계변경 등을 거쳐 공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토목공사중인 오피스텔은 지하4층 지상 17층으로 총 336실로 추진 중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통해 타 용도로 바뀔 예정이어서 준공 예정인 오는 2020년 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허재현 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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