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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단속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11/20 [08:51]

경남도,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단속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11/20 [08:51]


최근 도내 특정지역중심 아파트가격 이상급등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부녀회, 누리소통망 운영으로 가격 담합행위

 

경상남도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해당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해당 아파트 부녀회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세조작 행위는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하여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고,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자들에게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 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행위로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여 교묘히 가격을 교란시키고,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 및 집값 담합 관련 게시물 게시를 하는 등 집값 담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바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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