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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특정공사 법령적용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11/01 [12:17]

비산먼지, 특정공사 법령적용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11/01 [12:17]

【질문】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벌칙 규정,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 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제1호 지역에서는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관리될 수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외)는 같은 법 제84조,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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