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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0/14 [08:36]

의료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0/14 [08:36]

 

 

<질문>

지침에 의하면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제제만 생물화학에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 폐기물관리 교육시간에 비타민 B,C나 해열제 같은 약제를 mix했던 수액팩이나 앰플, 바이알의 폐기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환경청 관계자는 생물화학에 폐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병원에서는 현재 약물종류 상관없이 모든약물을 mix한 수액의 폐기 시에는 수액 내 내용물은 버리고 수액팩은 생물화학폐기물(액상) 박스에 버리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비타민 B,C나 해열제 같은 약제를 mix했던 수액팩 폐기 시에는 수액은 씽크대에 버리고 수액팩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버려도 된다는 의미 같은데요...

 

2. 수액세트를 폐기할 때도 수액팩과 분리하여 수액세트 내(라인+챔버)의 물을 빼서 일반의료폐기물(골판지)에 버리다가, 물을 빼는 행위자체가 직원안전상, 감염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물을 빼지않고 생물화학()에 같이 버리고 있는데 생물화학에 버리자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챔버물 정도만 빼고 일반의료폐기물(골판지)에 폐기해도 될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은 병원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가 담겨 있던 수액 및 수액팩은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나, 혈액 등과 접촉하지 않고 포도당, 영양제가 담겨 있던 수액 및 수액팩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의료폐기물인 수액 및 수액팩은 액상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합성수지용기 사용),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수액 및 수액팩은 씽크대에 배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인허가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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