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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폐기물처리업체, 잦은 불법행각 여론 뭇매

불법야적 행위와 법상 보관허용량 초과 적발
폐기물처리장 옹벽 무너져 2차 환경오염 우려
시, 폐기물 반입금지 및 복구조치 ‘지지부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7/12 [12:48]

거제 폐기물처리업체, 잦은 불법행각 여론 뭇매

불법야적 행위와 법상 보관허용량 초과 적발
폐기물처리장 옹벽 무너져 2차 환경오염 우려
시, 폐기물 반입금지 및 복구조치 ‘지지부진’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7/12 [12:48]

▲ 폐기물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고 폭우까지 더해져 옹벽이 힘없이 무너졌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최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소재 한 폐기물처리업체(새벽산업개발) 옹벽이 빗물에 무너지는 사태로 인근 공장을 덮친 피해 요인을 두고 때아닌 늑장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피해를 입은 공장 측과 인근 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3년 전부터 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묵살 당했다”는 주장마저 터져나와 소홀한 탁상행정이란 여론의 뭇매가 수그러들줄 모르고 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옹벽과 함께 폐기물이 쏟아져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내렸고 인근 공장 벽면 곳곳이 파손됐다. 다행히 공장 직원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폐기물처리장 측은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옹벽이 무너졌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공장과 주민들의 판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3년 전부터 무너진 옹벽이 위험하다며 3차례나 관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마을 주민들 역시, “문제의 업체는 3년 전부터 불법행위가 만연했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특단의 조치는 없었다.”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탁상행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 폭우로 인해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실돼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흘러내린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폐기물을 치우는 것과 복구를 하기에는 업체 측의 여력이 부족한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붕괴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행정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옹벽이 무너져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의 한 대표는 “2018년도 옹벽공사 당시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 측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 했다.”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계속되는 비로 인해 공장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한데다 안전마저 위협받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토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6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더욱 강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잦아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행정력으로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근절될 전망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과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이에 반(反)할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곳에 폐기물이 야적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임시야적장이 아님에도 폐기물은 곳곳에 보관되고 있어 당국의 지도 및 단속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처리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은 3만여 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15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추산했다. 그는 다만,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폐기물처리를 회피할 경우 시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할 여력이 없다”며 폐기물처리업체 처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추이로 볼때 시에선 처분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점검 인력을 보강하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민원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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