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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9:57]

기장군,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7/03 [19:57]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기장군은 지난 5월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7월 2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4개 분야(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총 29건의 우수사례 중에서 1차 서류심사 후 6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을 결정하였다.

기장군이 우수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사례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연구·교습어장(지역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 및 어업인에게 교습어업 활동 등을 하는 어장)사업 추진 대상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기장군이 해수부와 계속된 협의를 통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여,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려상을 받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사례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하여 2016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영화인들의 부지사용료 문제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군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규모 실내·외 촬영스튜디오와 첨단 후반작업시설 등을 갖춘 촬영소 조성으로 기장군이 영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례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현안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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