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조에는 환경부 장관에 제출로 되어 있고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30조 및 별지 33호 서식에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제출되는 게 맞는지요!
<답변>
질의 요지는“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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