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현장은 건설 현장으로 건설 현장 터널 공사로 인한 한시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후 운영 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폐수처리시설로 행정기관에 인허가 득함)
폐수처리시설은 189톤/일로 4종 처리시설이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1,350톤/일 용량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탈수시설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는 전량 100%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담당행정기관에서 폐수처리시설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탈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량 100% 발주처(분리발주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탈수시설만 분리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폐기물처리시설로 추가 신고를 할 경우 당 현장은 분리발주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폐기물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폐기물 처리시설로 신고 시 발주처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한 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는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 ‘23.10.16) Ⅱ.1. [해설]·10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하며,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건설오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오니를 중간 처리하기 위한 탈수·건조 시설이란「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 제2호 가목(3)에 따라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 할 수 있는 기계식 탈수·건조 시설 및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 처리할 수 있으면서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포장 및 지붕덮개를 갖춘 자연식 탈수·건조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이 건설오니에 해당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오니를 중간 처리하기 위해 탈수‧건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따른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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