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 현장에서 파일 천공 시 나오는 부상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토사에 지하수가 같이 올라와서 슬러지 형태입니다. 말려서 잔토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폐토석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상토에 고화제 등 다른 물질의 혼합 여부 등 귀하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건설오니에 해당하며,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은 건설폐토석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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