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가. 유기성오니류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오니류, 공정오니류의 경우 재활용유형에 R-7-3이 명시되어 있어 매립시설 복토 재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나. 무기성오니류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오니류, 공정오니류의 경우 재활용유형에 R-7-3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의 경우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 R-7-3유형의 재활용 기준(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무기성폐수처리오니류, 무기성공정오니류의 경우 매립시설 복토재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질의 내용은 “폐수처리오니류 등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수처리오니(51-02-01) 및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의 경우 재활용 가능 유형에 R-7-3이 없으므로 해당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제2에 해당하여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받았으면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재활용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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