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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누출로 인한 처분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4/25 [17:10]

오염토양 누출로 인한 처분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4/25 [17:10]

【질문 】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신축을 하게되었습니다. 유류가 확인되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오염토양 1,000㎥를 등록된 반입장에 위탁 정화하게 되었습니다.

 

1,000㎥을 정화업자의 반입장에 반출하고 정화검증업체에서 공사장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검증업체로부터 적합하다는 유선통보를 받고 오염토양이 다 반입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2일에 걸쳐 약 400톤의 토사를 성토재로 반출하였습니다.


두번째날 반출하던중에 관할구에서 민원신고(유취가 나는 오염 토사를 등록된 반입장 외의 농지 등으로 무단 반출) 관련 현장 확인을 나와 토양 반출을 중지하고 검증업체를 불러 공사부지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게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구에서 토사를 반출해서 성토한 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미 다른 토사와 섞여 기준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구에서는 반출된 토사가 오염토양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검증업체 말을 믿고 당연히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성토재로 반출한 사항인데 오염토양의 누충 및 유출 행위로 간주되어 고발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

질의내용은 "토양오염 누출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에 따라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발조치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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