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신축을 하게되었습니다. 유류가 확인되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오염토양 1,000㎥를 등록된 반입장에 위탁 정화하게 되었습니다.
1,000㎥을 정화업자의 반입장에 반출하고 정화검증업체에서 공사장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검증업체로부터 적합하다는 유선통보를 받고 오염토양이 다 반입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2일에 걸쳐 약 400톤의 토사를 성토재로 반출하였습니다.
관할구에서는 반출된 토사가 오염토양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검증업체 말을 믿고 당연히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성토재로 반출한 사항인데 오염토양의 누충 및 유출 행위로 간주되어 고발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 질의내용은 "토양오염 누출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에 따라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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