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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사 재활용 성토재.복토재 반출 시 신고사항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4/18 [16:22]

폐토사 재활용 성토재.복토재 반출 시 신고사항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4/18 [16:22]

 질문
허가받은 재활용유형은 R-7-1 입니다.(허가증 첨부)답변 내용 중 첫번째 폐기물을 성토재등으로 사용하기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토지주는 별도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재활용법상 R-7-1 유형으로 재활용 생산한 성토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게 되어있는데 부지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토지주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최초 저희가 허가를 받을때 재활용대상부지를 명시하지 않고(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현장(예시명시해서)에 재활용하는 것으로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받고 사업계획서대로 인.허가 득함) 인.허가를 득하였는데 재활용대상부지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변경신고서 서식의 기재내용중 변경전 재활용대상부지는 없는데 미기재 해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변경신고 시에 토지권리자의 동의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토지권리자의 동의서외 구체적인 첨부서류가 예를들어 어떤것인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의는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서는 R-7-1 유형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부지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R-7-1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는 해당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토지주 또는 공사 발주자를 대신하여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와 관련한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업체 또는 토지주 등이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7-1 유형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 재활용대상 부지를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신고 시에는 새로운 재활용 대상부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R-7-1 유형의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신고 시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세부자료(재활용 대상 부지의 개발 관련 인‧허가 서류,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량, 재활용 대상부지의 소재지 및 면적, 사후관리 계획, 토지주 또는 공사발주자의 동의서,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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