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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사전작업 ‘논란’

주민 동의없이 작업강행, 주민들 중지요청
거제시,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재개가 원칙”
탈락업체, 행정소송 및 법적대응 준비 중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09:39]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사전작업 ‘논란’

주민 동의없이 작업강행, 주민들 중지요청
거제시,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재개가 원칙”
탈락업체, 행정소송 및 법적대응 준비 중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3/30 [09:39]

▲ 공사 착공계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가 재개되기도 전에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맞닥뜨린 가운데 차후 후속공정에 진통이 따를 조짐이다.

 

행정타운 조성공사 현장에서 지난 27일, 중장비를 동원해 사전작업을 하는 광경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 업체 측 관계자와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이로 인해 사전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마을주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민원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업체 측은 무엇이 그리급한지 아무런 말도 없이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공모를 한 결과, 지난 2월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난해 4월15일 당시 민간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해지한 이후 만 1년 만이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이후 공정율 12%에서 중단된 상태였다. 공사 재개는 오는 4월1일까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인 34억7,200만 원에 대해 보증서가 납부되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행보증서가 납부되지 않으면 거제시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전작업에 대해선 알고 있으며 공사감독을 맡은 개발공사 측에서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가 이뤄지길 바랄 뿐 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공모 결과가 잘못됐다”며 지난달 25일 경남도청과 거제시 감사관실에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공모 제안 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론화됐고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탈락 업체에 따르면 평가위원 평가점수 총 집계점수 오류를 포함해 평가위원 선정 시 자격미달 위원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부정당업체(신인도)와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또한 미달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거제시는 대륙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요식절차를 뒤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탈락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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