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0년1월 시청 환경과로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으니 중간가공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있으면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으면 적격심사에서 기본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다고 해서 순환골재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순환골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 신청합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라면 품질인증 보유 여부에 상관 없이 순환골재로 볼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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