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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2/26 [12:37]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2/26 [12:37]

<질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2015년 허가받고 현재 영업 중입니다.

 

2020년1월 시청 환경과로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으니 중간가공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골재에 대해서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있으면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으면 적격심사에서 기본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없다고 해서 순환골재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순환골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 신청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은 '순환골재 속성 관련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제2조제7호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11호, 2017.12.15.)에 맞게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라면 품질인증 보유 여부에 상관 없이 순환골재로 볼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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