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리법 제 17조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서
<답변> 질의는 사업자 및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서, 동일 법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장이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각각 사업활동을 하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폐유가 함유된 물체를 포함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라면 물체 무게까지 합산한 총 무게를 폐기물 배출량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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