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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 기준 정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2/03 [08:43]

폐기물관련 기준 정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2/03 [08:43]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 17조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서
1. 사업자의 기준이란?
전국의 동일 사업자 전부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당지역 또는 신고기관을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


2. 또한, "지정폐가물인 폐유를 합계 월 200Kg 이상 배출하는 자"에서 폐유 합계란?
폐유에 포함된 물체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폐유만 기준인지?

 

<답변>

질의는 사업자 및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서, 동일 법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장이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각각 사업활동을 하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폐유가 함유된 물체를 포함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라면 물체 무게까지 합산한 총 무게를 폐기물 배출량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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