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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전면 준설 관련 점용•사용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11/20 [17:09]

조선소 전면 준설 관련 점용•사용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11/20 [17:09]

【질문】
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안벽 구간 외에 다른 구역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위반 및 처벌
②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안벽 전면 준설 시 전문건설업체가 준설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사항과의 무관여부
③ 점용•사용허가 없이 준설하는 경우 위반 및 처벌

 

【답변】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역 외 구간을 점용·사용 하는 경우 위반 및 처벌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조의 "공유수면"(공유수면법 제3조 제1항 제외)에 대한 안벽 점용·사용 및 준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공유수면법 제19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유수면법 제64조 제1호)에 처합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원상회복을 명령(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2호)하며,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유수면법 제64조 제3호)에 처합니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준설 작업 시 전문 준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행하는 경우 허가사항과는 무관한지 여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의 검토,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공유수면법 제8조제3항)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시공업체의 준설 면허 보유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준설 작업을 하는경우 불법여부와 처벌 규정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공유수면법 제15조), 원상회복 명령(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유수면법 제62조 제2호)에 처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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