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유수면 원상회복 규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11/17 [18:23]

공유수면 원상회복 규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11/17 [18:23]

【질문】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고하여 고발당하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반듯이 원상으로 회복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상회복 대신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속해서 점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 사용한 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제21조 제2항),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한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6항)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할 수 없음을 통보받으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