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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세륜슬러지 건조후 당해 현장내 재활용 위한 절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3/02/25 [20:54]

건설현장 세륜슬러지 건조후 당해 현장내 재활용 위한 절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3/02/25 [20:54]
   질문내용

1. 재개발 건설 토목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에 대해서 폐기물성분분석결과 11개항목에 대해 불검출 결과보고를 인증분석기관으로부터 득했습니다.

2. 따라서, 해당슬러지(성분분석결과 11개항목 불검출)를 현장내에 설치조성된 건조시설을 통해 중간처리후 함수율 70%이하로 낮추어 현장내 일반토사를 50% 이상 썩어 당해 현장내 성토재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자원재활용을 위한 법취지로 사료됩니다.

3. 이럴경우 해당지자체에 건조시설에 대해 별도의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재활용을 하지만 결국 당해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활용 실적보고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조시설을 통해 건조후 성토재로 사용가능하다고 법해석상 사료됩니다.

다시말하면,
폐기물성분분석결과 11개항목에서 모두 불검출된 세륜슬러지를 현장내 건조시설에서 건조처리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일반토사 50% 이상 썩어 성토재로 재활용 사용할 경우 건조시설에 대한 지자체 신고절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2-1096호, 2012.8.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시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신고한 후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됩니다.
○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실 조문숙(044-201-6377, cms1128@korea.kr)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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