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협력업체 8개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송치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사 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는 2019년 1월 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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