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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5/16 [18:05]

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5/16 [18:05]
질 문 가. 임목폐기물(소나무가 아닐 경우)을 처리하고자 할 때 파쇄 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는지? 임목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보는 경우와 폐기물로 보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 동 임목폐기물(소나무일 경우)을 처리방법(반입부분 및 관리대장)상 파쇄기로 2cm이하 크기로 파쇄 후 재활용하는 방법은?
답 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임목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목폐기물을 파쇄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파쇄된 우드칩은 제초용·축사용·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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