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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공동주택사업, 사토반출 놓고 ‘설왕설래’

잔토처리 및 사토장 정지작업 두고 업체 간 ‘혼선’
일각에선 ‘을’ 브로커 주장··· 위임장 등 불법 요구
건설노조 거제지회, 조합원 불법 계약 ‘주의 요청’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08:21]

상동 공동주택사업, 사토반출 놓고 ‘설왕설래’

잔토처리 및 사토장 정지작업 두고 업체 간 ‘혼선’
일각에선 ‘을’ 브로커 주장··· 위임장 등 불법 요구
건설노조 거제지회, 조합원 불법 계약 ‘주의 요청’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4/30 [08:21]

▲ 상동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 사토반출에 앞서 영내 작업이 우선 실시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상동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에서 잔토처리 및 사토장 지정을 두고 지역 업체 간 혼선이 발생해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시공을 하고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둔 ㈜진덕건설이 토목공사를 맡았다. 일반적으로 토공 업체는 사토반출은 지역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진덕건설은 ‘을’을 끼워 넣어 지역 업체를 ‘병’으로 하는 위임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다.

 

일각에선 ‘을’은 브로커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위임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은 ‘갑’과 ‘을’의 결정된 단가와 모든 업무 내용에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과 공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또 공종 수행과정 중 발생한 대금 일체를 ‘을’에게 받도록 하고 있어 ‘을’의 문제 시 ‘병’은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서의 유무 확인을 위해 진덕건설 현장소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물었다.
현장소장은 “토사운반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하여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다. 또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계약을 했다고 밝힌 운반업체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덕건설에서 직영으로 덤프 업자와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도 직불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진덕건설은 취재진에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을’이 있음을 숨기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노조 거제지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그 외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은 전부 불법임으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공지로 알렸다.

 

현재 토목공사 과정에서 실어 내야 하는 사토량은 최소 20만~30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만약 ‘을’이 처리비 일부를 취하더라도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을’이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토목공사 내역이나 기성금 지급 등 자금 흐름을 조사해 본다면 ‘을’의 존재 여부를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을’이 존재 시 ‘을’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책임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현재 거제지역에서 사토처리가 가능한 곳은 제한적이며 이를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심했었다. 또 사토처리가 여의치 않아 인근 통영지역까지 원정 사토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동 공동주택사업 현장은 대단위 아파트가 주의를 감싸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시공업체로서는 공사가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현재 상동 공동주택은 분양가를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 중이며 분양가가 결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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