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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법정비화’ 돌입

세경건설, 거제시 부당행위 적시 및 설계오류 주장
서울보증보험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0:36]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법정비화’ 돌입

세경건설, 거제시 부당행위 적시 및 설계오류 주장
서울보증보험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7/15 [10:36]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를 맡아 터 닦기 공사를 하던 세경건설이 최근 거제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납부한 이행보증보험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해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거제시로부터 법률에도 맞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다며 그 동안의 애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경건설은 거제시가 보험가입금액 31억 원을 초과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시의 요구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39억 3,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공사계약이 해지되면서 시는 이행보증금이 귀속될 것임을 통보하고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갔다고 한다.

 

 세경건설은 보험사고가 발생 시 회사 신용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협약상 위배됨을 골자로 서울보증보험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거제시는 설계오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해 건설사에 많은 피해만 남겼다는 주장이다.

 

 당초 공사현장에서 사석을 생산해 310억 상당의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공사착공 후 1년 넘게 토사만 굴채하면서 수익마저 무색했었다고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성금과 보증금 등 그동안 70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을 공공청사(경찰서·소방서 등)와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9만 6,994㎡)로 만드는 대형 토목공사다. 세경컨소시엄 측이 터 닦기 공사비(310억 원)를 부담하는 대신 골재를 팔아 그 금액을 충당하는 석산 개발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100억 원 가량을 거제시에 '골재 대금'으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납부 금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는 것이 협약 해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세경건설 관계자는 "협약 해지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골재를 생산해도 판매처가 없어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거제시와 협약을 변경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업은 전 시장(권민호) 때인 2013년 주요 재선공약이었다. 총사업비 451억 원(부지 정지 310억, 기반 시설 49억, 토지 보상 66억, 설계 3억, 위탁 수수료 등 23억)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경남도가 진행한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여러 건의 지적 사항을 받기도 했다. 거제시의회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해 시작한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가 지금까지 보상비와 용역비 등 총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 공정율 11%로 그쳐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질타했었다.


 협약서에는 민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보증금이 시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거제시는 세경건설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며  7월 중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준비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2】 행정타운 조성공사의 설계오류와 토량환산계수에 관해 집중 보도 예정입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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