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현장이나 인.허가된 토목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납품하였을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 관리기준은 맞췄지만 순환골재 품질기준(용도별)을 미달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 법적제재사항이 있나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해당) 아니면 다른 타법에 접촉이 되는지요?
또,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순환골재 재활용제품제조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나요?(예를 들면 주차장 표토용으로 사용 등) <답변> (질의1에 대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별표5]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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