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거리를 가다보면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활어배달용 차에서 바닷물을 도로에 있는 빗물처리시설(우수관로)에 버리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는데 방류된 바닷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해당민원은 “횟집의 해수 및 바닷물 등 도로 배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활어차 등 해수를 포함한 오수를 도로에 무단 방류할 경우 2개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 등을 부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운행 중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9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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