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전보안관은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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