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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5/16 [16:28]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5/16 [16:28]

 <질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건축현장으로서 지하층 터파기 및 골조가 완료되어 현재 지상은 토사상태의 바닥이 없고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송공정 시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요?

 2. 만약 억제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면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바닥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 세륜시설 없이도 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수송공정에서는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과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 차목에 따라 해당 세륜·살수시설과 효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 등이 세륜·살수시설과 효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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