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겪고도 '안전무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5/11 [13:14]
현행 통행도로를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사유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지게차는 통행만 할 수 있으나 조선기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을 일삼고 있어 도로를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도로가 공장인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로를 지나 다니기가 눈치 보였다”라고 말한다.
이 공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적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안전요원 배치도 없이 막무가내식이어서 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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