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설치관련 법적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4/21 [12:07]

세륜시설 설치관련 법적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4/21 [12:07]

 <질문>

 

 주택건설사업 현장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출입 게이트에서 세륜기까지 20m가량의 가설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습니다.

 

 토공사 막바지로 세륜기 위치에서 펌프카를 설치하게 되어 레미콘 차량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게이트 입구전 가설도로에서 살수기를 통해서 살수작업 후 외부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가설도로를 스프링쿨러 등 계속적인 살수 등으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질의1. 출입 게이트에서 세륜기 설치 위치까지의 거리관련 법적 기준이 있는건지?

 질의2. 출입 게이트를 통과시 세륜기를 미설치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3. 사업구역내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세륜기를 통과 후 다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거쳐서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수송공정에서는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과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로 설치 규격(수조를 이용하는 세륜시설의 경우 수조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측면 살수시설은 살수길이가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송차량 출입으로 차량 바퀴에 묻은 토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3항 바목에 따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호 차목에 따라 해당 세륜 및 측면 살수와 효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치 제외 시설과 효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시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