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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57억 원 절감

국세청, “공공보조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3/09 [09:02]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57억 원 절감

국세청, “공공보조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

편집국 | 입력 : 2021/03/09 [09:02]

[환경이슈신문=편집국] 울산시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분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억 5,800만 원 등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약 5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울산시와의 감면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 통행료(소형/대당) 700원 중 500원을 도로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울산시로부터 연간 약 22억 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울산시 민자도로운영 전문관이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 납부한 환수액 11억 5,800만 원과 함께 울산하버브릿지(주)의 울산대교 운영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통행료 할인 보조금 45억 원 등 약 57억 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환급금으로 염포산영업소의 통행료 결재시스템 등을 개선해 그 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 울산하버브릿지(주)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운영 전문관 제도를 통한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관 제도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울산시는 2016년부터 16개 전문직위에 대하여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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