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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3일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3/02 [21:51]

3월 2일, 3일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실시

편집국 | 입력 : 2021/03/02 [21:51]

[환경이슈신문=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농장)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하여 도포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 (가금농장) 퇴비사, 전실 내부·바닥, 집란실, 종사자 숙소, 플라스틱 난좌·파레트·합판
     * (양돈농장) 모돈사, 전실, 방역실, 퇴비사, 축사 간 돼지 이동통로, 퇴비 운반장비(손수레, 스키로더 등) 및 보관시설

(축산 시설·차량)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전통시장)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하여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195천호)와 축산시설(8.7천개소), 축산 관련 차량(6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장에서는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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