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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파쇄장 설치시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8/15 [13:27]

골재파쇄장 설치시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8/15 [13:27]

<질문>
 
골재파쇄장 설치와 관련하여 분쇄기(이동식크라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 이때. 분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일 0.1톤 이상의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이 작업의 경우 습식으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 제외가 되므로 많은 파쇄장에서 이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 물은 폐수에 해당이 되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골재 파쇄장에서 골재 세척수(물론 1일 0.1톤 이상입니다. )의 경우에도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파쇄장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최대 6년까지의 운영 시설일 경우,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인 세륜시설이 되어 폐수배출시설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세륜시설 미설치 후 이동실 살수시설로 진입로 비산먼지 관리시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1에 대하여> 크라샤 작업 시 골재의 세척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일정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별표 4 제1호 참조)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골재 세척수의 경우에도 폐수에 해당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건설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의4에 대하여> 진입로 비산먼지 관리에 사용되는 살수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실 이상호(02-2110-7810, lee6842@korea.kr)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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