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때. 분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일 0.1톤 이상의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이 작업의 경우 습식으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 제외가 되므로 많은 파쇄장에서 이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 물은 폐수에 해당이 되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골재 파쇄장에서 골재 세척수(물론 1일 0.1톤 이상입니다. )의 경우에도 폐수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파쇄장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최대 6년까지의 운영 시설일 경우,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인 세륜시설이 되어 폐수배출시설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