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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85%이상 건설오니의 중간처리업체 반입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2/03 [10:47]

함수율 85%이상 건설오니의 중간처리업체 반입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2/03 [10:47]

 <질문>

현장내 벤토나이트용액을 사용하여 세미쉴드공법을 적용한 함수율 85%이상의 액상 건설오니를 탈수,건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설자원협회에서의 건설오니 적용범위는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중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가능한 상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배출자로부터 건설오니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수탁받을 수 있는 건설오니의 수분함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오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3호마목에 따라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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