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감용기는 전력사용량이 15킬로와트 이고, 분쇄기가 10킬로와트 짜리가 있습니다.
질문 : 스티로폼 감용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배출시설의 분류 31)폐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말하는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용융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문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 3 제2호 가목 1)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할 때 성능을 도와주거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보조시설을 포함하여 최대시설 규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압출성형 시설의 용용공정과 압출성형 공정이 일체형이라면 두 개의 공정에 소요되는 동력을 합산하여 동 별표 3 제2호 나목 20) 라)의 규모인 동력이 187.5kW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20) 라)의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용융시설이 31) 나)의 규모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곱미터 이상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