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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 주민불편 해결 ‘난항’···“뿔난 주민들”

주민들, 소음·진동 피해 호소 “이젠 못 참아”
시공사, “대책위 결성후 해결방안 모색하자”
포스트 코로나, 50인 이상 집합금지 아랑곳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9/26 [09:10]

S건설, 주민불편 해결 ‘난항’···“뿔난 주민들”

주민들, 소음·진동 피해 호소 “이젠 못 참아”
시공사, “대책위 결성후 해결방안 모색하자”
포스트 코로나, 50인 이상 집합금지 아랑곳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9/26 [09:10]

▲ 주택가 지붕위로 보이는 주택조합아파트 공사현장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보다 제1 다발성 민원인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수인한도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온종일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주거생활 불편과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진동 피해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한 인근 주민들은 공사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 S건설 본사에서 임원이 직접 주민들과 민원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50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도 어긴 채 설명회를 열어 주최 측은 또다른 빈축을 샀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A씨는 “분진 등이 날아들고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 창문도 열어 놓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트럭(25.5t)이 온종일 통행하는 탓에 집에 균열이 가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시공사 측은 대책도 없이 공사만 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도로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비산먼지마저 심각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 C씨는 “시공사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나 뚜렷한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사를 위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치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주민들은 “공사현장 출입을 위해 먼저 통행 도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설계에 따르면 주 통행 도로는 지근의 초등학교와 맞닿아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보행안전마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마을주민들과 시공사 및 주택조합 측에서 민원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참석한 상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또 개별적인 민원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을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공사와 체계적인 협상을 벌인다면 원만한 합의 도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50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설명회를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추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에 S건설 측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질적인 민원을 꼼꼼하게 검증해 쾌적한 공사장 환경으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후 본지에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취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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