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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문서는 “사곡산단은 글쎄”라고 말한다

재원조달방안, 구조조정 상황 면밀 검토...항로협의 등 절차 남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9/02 [13:14]

【기고】정부 문서는 “사곡산단은 글쎄”라고 말한다

재원조달방안, 구조조정 상황 면밀 검토...항로협의 등 절차 남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9/02 [13:14]
▲ 사곡매립 반대집회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주)가 사곡만 일대에 추진중인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사곡산단)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자측은 사곡산단 지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과만 남았다며 ‘8월 승인, 늦어도 9월 승인’을 주장했으나 8월은 갔고, 9월은 물론 언제 산단심의위에 상정될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최근 확보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보완)와 국회 정무위, 국토위 등 여러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의 결론이다.
정부기관이 제공한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사업의 문제점과 전망을 다시 살펴본다.

 

중앙산단심의위 상정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협의’를 하면서 제시한 까다로운 협의조건. 해수부는 지난 2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를 열고 그 결과를 취합해 2월 22일 국토부장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에게 ‘조건부 가결’ 협의 공문을 보냈다.
해수부가 공문에서 요구한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은행별 중앙본부의 동의 등 재원조달방안을 입증하라

 

▲ 국토부 답변    

 

첫째, 사업자의 재원조달 방안이다. 해수부는 사업자에 대해 은행별 중앙본부의 동의여부 등 입증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요업체에 대한 검증완료 후 산업입지심의회 승인 등 인허가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연안매립승인을 남발한 결과 하동 갈사만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해수부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년 이후 국토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는 17.05.02 경남항공국가산단, 17.07.05 밀양나노국가산단 등 16개 산단이다. 이들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승인한 산업단지 중에 공사중단되거나 미분양, 가동중단된 산단은 없다”고 답했다.


사곡산단은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가산단이어서 재원조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우리단체가 파악한 바로는 35개(또는 43개)수요업체 중 대우, 삼성은 구조조정 중이고, 협력업체 10여개는 가동중단 상태다. 사업자는 총 사업비 1조 8000억원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실수요자조합 2500억원, 금융비용 7500억원, 부지분양 800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가산단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지만, 사업주체는 출자금 30억원의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즉 민자사업자다. 인허가 절차는 거제시가 추진하지만 재원마련과 시공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사업자의 투자여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우리단체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고성 조선해양특구 현장을 답사했다. 갈사만산단은 모두 1조5000억원을 들여 170만평 규모로 조선해양플랜트산단을 만드는 계획이다. 국도비 등 세금 3500억원이 투입됐다. 국가산단은 아니지만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금으로 4개의 도로가 신설됐다.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 해양플랜트 전문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등을 건립했지만 황량한 벌판 위에 건물만 서있다. 100만평의 바다는 물막이 공사에서 중단됐다.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어민들은 “하동군과 업자는 370척 약 300억원의 어업권 보상비를 약속하고도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사업자측이 재원조달에 실패하면서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된 대표적인 매립 실패사례다.


약 100만평 규모의 고성군 동해면 일대 조선해양특구중 양촌.용정지구 60만평도 사업자의 부도로 공정율 8%에서 2010년 공사가 중단된 채 민둥산과 일부 매립된 바다만 방치돼 있다. 역시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붉은 스프레이 글씨만 뚜렷했다. 고성군과 금융권은 대체사업자 물색에 바쁘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권은 600억원이면 이관 가능하며, LNG벙커링이나 수리조선부지로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와 정부기관은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특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하동갈사만, 고성조선특구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둘째, 현재 조선업구조조정 상황과 연계한 산단조성 계획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 및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부문은 기존 수주잔량 인도에 집중하여 사실상 정리하는 등 사업구조재편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 했다”(17.3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고 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주 급감 및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3.5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16.6)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의 사곡산단 출자 및 투자는 이러한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위기와 대량해고, 자구노력 등은 수차례 지적했고 대우조선노조도 투자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7조1천억의 공적자금으로 연명중인 대우조선은 연간 100억원대의 지방세도 못내 거제시에 대물(토지)로 납세해 거제시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해양플랜트로 망하고도 1700억원을 해양플랜트산단에 투자하려고 한다. 삼성중 또한 이미 매립승인 받은 11만평과 산단배후지 12만평을 개발하지도 않고 사곡산단 조성에 눈독들이고 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하면서 뒤로는 자연환경을 망치는데 투자하는 대기업의 이중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채권단에 두 대기업의 자구계획이 허위가 아닌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해수부는 매립면적 최소화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지적하듯 100만평에 이르는 연안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평가로 보인다. 철도물류용지 및 주거시설 용지를 제외해 전체 사업면적과 매립면적 축소, 매립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남부내륙철도 물류단지는 제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거용지는 당초 1만5404명 수용에서 8011명 수용으로 축소했다.

 

넷째,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산자부로부터 향후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해양플랜트 산단의 기능수행 가능성에 대한 공식입장 재확인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급변하는 관련 산업의 전망에 대해 정부부처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시장은 2030년까지 약 3배 이상, 연평균 6.75% 성장 전망, 정부도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수주액 3배 확대 목표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전략 수립, 대통령 공약 반영’이라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전망은 빗나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다.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김한표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세력이 추진한 이 사업 또한 탄핵돼야 한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간 해상구간 침매터널 강제

 

다섯째, 사곡산단 해상플랜트 이송 등 향후 산단운영계획과 거제-마산간 국도5호선 중 해상구간 8km(일명 이순신대교) 교량과 배치문제가 제기됐다. 쉽게 말해 사곡산단에서 생산한 대규모 해양플랜트가 ‘이순신대교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해상구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기존 검토 노선계획(안)에 따르면 해저터널(8km)로 계획돼 있어 해양플랜트 이송 등 대형선박 통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


또 “향후 국도5호선 해상구간사업이 재개될 경우 거제해양플랜트산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가 추진돼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플랜트산단이 우선이며 산단계획에 따라 거제-마산 국도5호선 해상구간이 설계돼야한다는 주장으로, 침매터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사곡산단은 거제-마산간 연결도로 건설계획 때 침매터널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사곡만 매립기본계획은 확정전 상태다

 

해수부의 5가지 협의조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8월 31일 현재까지 해수부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조건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협의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해수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인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협의완료가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아직 협의조건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조건 이행여부는 문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협의조건 충족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리단체 등이 제기한 ‘전면 재검토’민원 회신(7월17일자)에서 ‘현재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확정전 상태이며, 국토부의 산단심의를 통해 산단계획이 승인될 경우 매립기본계획이 함께 확정된다’고 답했다.
이는 해수부의 협의조건을 충족해야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사업자의 재원조달과 조선업구조조정 등이 이 사업의 핵심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자는 해수부로부터 해역이용협의와 항로협의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의 중앙산단심의위 상정 및 심의일정 자료요청 답변에서 “8월 현재 상정 및 심의일정은 계획 바 없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는 “해수부 항로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이며, 조선업구조조정, 자금조달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행자측 자금조달계획 확정 등 사업 제반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중앙산단심의회를 개최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단추진세력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금조달계획 등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중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산단지정여부는 실수요자의 자격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우리단체 등의 문제제기 때문에 산단이 되지않고 있다는 등 언론플레이로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란다. 

 

해수부 협의조건 충족 못하면 상정 불가

 

▲ 국토부 향후계획 문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지나친 매립면적, 보호동식물 보존대책 미흡, 발암물질 등 공해물질 배출 저감대책 미흡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환경평가서 최종협의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당초 570만㎡(육지부 235만㎡, 해면부 335만㎡)에서 500만㎡(육지부 184만㎡,해면부 316만㎡)로, 최종 472만㎡(육지부 171만㎡,해면부 301만㎡)로 약 100만㎡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대규모 매립에 따른 수산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양생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 및 조하대지역으로 반폐쇄성 해역인 만내 측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철도물류부지 주거시설용지 사업범위에서 제척 또는 축소할 것, 사두도는 육상 해양생태계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무인도이므로 매립지역에서 배제 또는 훼손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사두도 인근 해면 약 22만㎡를 축소했다. 그런데 사두도와 인근해역은 사업구역에는 포함하되 원형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향후 특혜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육상부는 공동주택지 약 12만㎡를 축소했다.


환경부는 사업지구 남동측 공동주택 및 서측 경계지구와 인접 공동주택은 기존 죽도산단 및 동 산단 운영으로 인한 인체위해도 등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남동측 공동주택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폐쇄성 해역으로 주변해역 평균유속이 20~70% 감소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유속감소 최소화 위한 사업규모 축소, 대구산란에 악영향, 보호대상 식물 잘피 2종(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 14만 748㎡(약 4400평) 이식 장소 향후 모니터링 계획 구체적 제시, 멸종위기 2급 기수갈고둥 이식 생태공원 조성, 발암성물질 7개 항목 임계배출량 불명확, 매립 등에 따른 어장피해 최소화, 대체어항 등으로 인한 갈등 내포, 수산자원 감소와 어항기능 저하, 어업피해조사현황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한마디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입지특례법에 따라 환경평가협의는 1차보완으로만 끝나도록 강제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 환경부는 협의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환경단체.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전 과정 환경성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알권리 위해 실수요자조합 명단 공개

 

우리단체는 거제시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와 실수요자조합의 정관, 실수요자조합 명단과 신청면적, 자금조달상세 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받았다.
비공개 이유는 ‘참여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 관계자만 열람 가능하며, 관련자료는 경영정보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비공개를 원할지 모르나 공유수면 등 공공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시민들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수차 강조하지만 사곡산단의 성공여부는 사업자와 실수요자조합의 재원조달능력에 달려있다.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사업주체의 능력을 검증할 권리는 당연하다.
이 사업은 시가 6억원을 투자했고, 국가산단추진과를 운영하는 등 막강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운운하는 시의 비공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는 비공개했지만 필자는 거제시와 사업자가 여러 경로로 제출한 각기 다른 5건의 실수요자(입주희망업체)명단을 확보했다.


사업자측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서 추가자료를 통해 입주희망업체(실수요자) 명단과 주요생산품목, 희망면적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했고, 거제시의원들에게도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마다 업체수는 35, 36, 42, 43개로 다르고, 참여업체도 바뀌고 신청면적도 달라, 자료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정부문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10만평, 삼성중은 5만평, 건화공업(주) 7만평(건화는 한내모사단지에 해양플랜트사업을 위해 약 6만평 매립승인을 받고도 사업추진은 하지않은 채 사곡산단에 투자하고 있다), ㈜건웅 5만평, 광성공업(주) 1만평 등이다.


사업자는 43개 입주희망업체의 수요면적은 246만7766㎡(74만7808평)으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54.0% 충족, 복합용지까지 포함할 경우 143.1%에 해당된다고 자랑한다. 43개업체를 기준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발암물질 배출량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면 43개 업체가 공식 참여업체로 추정된다.


황종명 경남도의회 조선특별위원장과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실수요자조합 이성신 이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산단추진을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장본인들이자 공인(급)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출자해 부지 1만평(169억원 상당)을 신청한 황종명 도의원과, 3만평(507억원 상당) 또는 1만평(169억원 상당) 또는 5000평을 신청한 실수요자조합 이 이사(각 명단마다 신청면적이 다르다)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재원조달계획을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기고주장의 설득력이 있다. 또한 우리단체가 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지, 아니면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해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 확인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출자하고 5만평(845억원 상당)의 부지를 신청하고,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이 사업 공유수면매립 건에 찬성표를 던진 윤부원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 실수요자 명단 2개를 공개한다. 시민들이 이들 실수요자조합의 사업추진능력(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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