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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하면옥, 임야 임대 후 ‘주차장’ 불법 운영

신고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 등
거제시, 수년 전부터 위법행위 조치 없이 ‘방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5:51]

거제 하면옥, 임야 임대 후 ‘주차장’ 불법 운영

신고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 등
거제시, 수년 전부터 위법행위 조치 없이 ‘방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9/09 [15:51]

▲ 음식점 옆 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2동이 불법 설치로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소재 일반음식점(하면옥) 옆 지목상 임야인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해 온 것을 두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포함해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209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 임에도 10년 넘게 위법행위가 방치됐었다. 현재는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음식점 옆 토지는 현재 임야 상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확인결과 대략 2,000여㎡에 대규모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해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손님이 많을 때는 넓은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또 이 부지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대기표를 받은 손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로 사용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토지는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임야를 사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 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될 수 있고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지목상 임야로 확인되어 복구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시민 A(남, 50세) 씨는 “10년 이상 같은 장소가 각종 행위를 해오는 과정에서 분명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여태껏 방치해 온 것은 분명한 직무 태만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임야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해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단속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행정을 불신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임야에 불법 주차장 사용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복구 명령을 내리고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 시에는 복구의무면제 사항에 따라 조치 후 허가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음식점 대표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시는 문제의 토지 등 주변 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어긋남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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