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2020.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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