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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수암종합건설 위법행위 두고 ‘뒷북 행정’

야적장 승인도 없이 은근슬쩍 폐기물 불법 야적
발주처도 시공사도 환경 상식 부족해 ‘도마 위’
군 관계자 “위법행위 인정, 시정·조치”하겠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6:58]

산청군, 수암종합건설 위법행위 두고 ‘뒷북 행정’

야적장 승인도 없이 은근슬쩍 폐기물 불법 야적
발주처도 시공사도 환경 상식 부족해 ‘도마 위’
군 관계자 “위법행위 인정, 시정·조치”하겠다.

허재현기자 | 입력 : 2024/09/27 [16:58]

▲ 건설폐기물이 야적장에 보관 중이지만, 보관규정이 지켜지지않아 침칠수 등이 유출될 개연성이 제기된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138번지에 있는 공사 용도의 임시 자재 야적장이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해당 야적장은 상수도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공사의 일환으로 임시 설치되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청군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하고 ㈜수암종합건설(사천시 소재)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가설울타리, 방진 덮개 및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 등 기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 뒷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골재에 폐기물이 섞여 있어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당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산청군이 임대한 토지로 임시 야적장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만 한 채 저감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추가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드러났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이 철저히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임시 보관 장소는 철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사에서 오수관로 길이 3,499m에 달하는 큰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안내판에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계획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건설폐기물 운반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법령 위반 시 사법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도로노면이 오염돼 있지만, 살수 등 조치가 미흡해 관리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야적장을 설치하면서 승인받은 것이 없는 게 맞다. 분진 망과 가림막 등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를 즉시 시정할 예정”이라며 “폐기물은 바로 반출할 계획이고, 처리 업체와 협의해 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2025년까지 총괄 계약이 되어 있으며 1, 2차분은 아스콘 포장만 남아있어 곧 준공할 계획이다. 3차분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청군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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